벌써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1년, 2022년 열심히 살아보자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네요. ㅠㅜ
저는 간이과세자로써
2022년 부가가치세의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2023년 1월 27일(금) 06:00~24:00
* 1월 10일(화) ~ 1월 26일(목) 다음날 새벽 01:00까지 홈텍스 신고가 1시간 연장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우편신고
납부기한 : 2023년 1월 27일(금) 07~23:30
아래는 PC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로 마우스를 대면 아래로 모든 메뉴가 펼쳐지는데 이때,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를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간이과세자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혹시 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하시려면, 아래에 있는 기한후 신고(세금비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후 오른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부분에 세부사항이 뜨는데, 내용을 확인한 뒤 제일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화면에서 업종선택 부분에 소매업으로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를 확인하시고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무실적 신고 페이지입니다. 무실적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공제세액 모두 0원입니다.
확인한뒤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7.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페이지 입니다.
신고의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8. 제출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빨간 글씨로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막상 해보면 쉬운일인데 차일피일 미루던 세금신고!
내일 하자 미루지말고 바로 지금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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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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