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사업자 정보1 무실적신고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무실적신고 하기! 쇼피 라자다 무실적신고를 해보자. 벌써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1년, 2022년 열심히 살아보자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네요. ㅠㅜ 저는 간이과세자로써 2022년 부가가치세의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2023년 1월 27일(금) 06:00~24:00 * 1월 10일(화) ~ 1월 26일(목) 다음날 새벽 01:00까지 홈텍스 신고가 1시간 연장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우편신고 납부기한 : 2023년 1월 27일(금) 07~23:30 아래는 PC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2023. 1. 12. 이전 1 다음